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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안돌려줄때,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이삿짐을 뺄 때, 기존 관리비 내역에 있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혹시 집주인이 이걸 못돌려주겠다고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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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처리할때 임차인이 관리실에서 관리비내역과 장기수선충당금내역을 따로 뽑아와서 정산하실때 임대인께 청구하면 됩니다

    요즘은 그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못주겠다고 하는분은 못봤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설득을 해야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법적으로 가야하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서 소유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10년 내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동안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반환 의무가 함께 승계되니 새 임대인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반환받을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요청한 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 요청을 거부한다면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절차를 밟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시 관리실에 얘기를 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부분만 영수증을 줍니다.

    그럼 그거를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데 통상 임대인이 개념이 있으시 분은 주는 분도 있는데

    안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을 가기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소송을 가더라도 법적 다툼의 여지를 알 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별 임대인이 다 있군요. 당연히 법적으로 반화해야 하는 돈을....

    하지만 법이 무른건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 밖에 없고요.

    이 절차가 귀찮으니 포기하는 임차인들도 생기고 그걸 악용하는 임대인이 발생하나 봅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지눈에는 피눈물 흐를 일이 생길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중개사 분과 협의 하시고 관리사무소와 함께 집주인에게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