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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빛바다고래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거주 할 때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장기 수선 충당금 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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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일부 비용이 사용되는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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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할 것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외벽공사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도 무조건 정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