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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파트에거주하다보면
관리비영수증에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있잖아요.
그건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이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세대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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