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에대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거주하다보면

관리비영수증에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있잖아요.

그건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이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세대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