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 살고 있는 집 사진을 찍는데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사진 및 VR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사진 및 VR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촬영 할 수 없습니다.거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6
0
0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동생이 추후에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대주이고 동생분이 질문자님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 합니다. 2년 후 연장계약할 때 서류심사를 다시하게 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6
0
0
전입신고 2개의 집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 와 거주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받는다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선순위로 배당 받을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액이 많은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다른 한곳은 보증금액은 적게 월세계약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경제 /
부동산
23.04.16
0
0
월세 보증금 지급 기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해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의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지불해야 하고요.
경제 /
부동산
23.04.16
0
0
중소형 아파트가 대형아파트보다 가격하락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형아파트 공급은 건설사와 소비자의 매수심리와 영끌의 영향으로 상승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형은 공급이 많았으나 대형평수의 공급 감소현상과 부동산정책 영향으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장에 대형평수 매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6
0
0
토지의 증여 시 토지 위 건물은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토지대장에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6
0
0
상가 월세 임대 계약시 유의해야 되는점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할시 주의 사항은 관리규약에 동일업종 영업제한, 허가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천장 얼룩은 윗층 누수로 생길 수 도 있으니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상가는 임차인이 용도에 맞게 내부시설을 설치하므로 임대인이 도배 바닥등을 수선해 주지않습니다. 내부시설 할 수 있는 수리기간은 협의 해서 결정하고요.-
경제 /
부동산
23.04.16
0
0
집주인(임차인) 바뀌고 전세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액 변동없이 기존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변동 없는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경제 /
부동산
23.04.16
0
0
전세계약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란 자기보다 후순위 권라자에 대해서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면서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택이 매매 되었을 때도 매수인에게 계약내용대로 임차기간과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고 30일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면 경매나 경매에서 후순위권자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6
0
0
요즘 부동산 복비는 거래가격의 몇 %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매매,교환은 거래금액에 상환요율 1천분의 7 ~ 1천분의 4, 임대차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 1천분 6 ~1천분의 3,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에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6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