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지급 기한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려 할 때 보증금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다른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려 할 때 보증금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다른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아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할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통보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나갈수 있으며 그때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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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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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임대인은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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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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