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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연약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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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

일년으로 월세 계약했을 때 나가게 되면 얼마 전에 말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무조건 구해와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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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통상 1개월 전 통보가 예의이며, 계약에 명시된 조항 우선 적용입니다.

    예약 기간 중 퇴거 시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합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기 해지는 협의 없이 일방 통보 불가이며 사전 조율이 필수입니다.

  • 일년으로 월세 계약했을 때 나가게 되면 얼마 전에 말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무조건 구해와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 중에 해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지침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으로 미루어 봤을 때, 1년 계약 후 중도 해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월세 거주중 언제 퇴실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2가지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1년 만기 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합니다.

    2) 중도퇴실 시

    • 퇴실을 해야 할 때, 바로 통지

    그리고, 보증금 회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1년간의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로 인한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중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를 모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경우에 따라 1년 내에 나가야 할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의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구하시고, 임대인께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상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중도 퇴실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나가는 경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연락하여 구두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만료일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이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나가실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보증금 반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도 퇴실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주로 중개수수료)을 현재 나가는 임차인(고객님)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전에는 보통 1~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통보해야 안전하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과도 같아요. 

    만약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해야 한다면 먼저 남은 임대 기간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 녹취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야 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엔 월세 3개월분 정도의 위약금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료 전 해지는 최소 2개월 전 통보, 중도 해지는 3개월 전 통보 및 협의가 현실적 기준이고 계약 내용과 임대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기간 이전에 나가게될 경우는 임대인의릐승락이 없으면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합니 원래 임대차기간은 2년주기로 재게약을 하는데 이때는 6ㅡ2개월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하는데 1년게약으로 체결하였다고 하니 아무 때 라도 게약해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대부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허락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면 됩니다

    민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알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월세 계약의 경우 보통 계약 만료 1-3개월 전에 통보를 하시면 되고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시는 경우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줄 수 있다 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를 구한 뒤 받는 사례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세입자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 반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