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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1.02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기간이 다되었고 나가는데 보증금을 주인이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기간이 다되었고 나가는데 보증금을 주인이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이 지나 계속 살고 있고 돈주면 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 살고 있는 기간에도 월세를 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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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 동안은 월세를 지급하긴 해야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얼마 안되면 만기가 되면 주시던데 그게 안되나보네요

    빨리 방이 나가서 원하는 곳으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분이므로 거주중이라면 당연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기간만료이후 월세를 납부 할 필요 없으며

    만약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후 대항력을 유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거주중이면 사용수익을 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사나가시는경우 나가시기전에 임대차등기를 하고 가셔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기간이 다되었고 나가는데 보증금을 주인이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예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 살고 있는 기간에도 월세를 주어야 하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지난후에도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양당사자가 계약의 해지나 갱신에 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월세를 주어야 합니다. 단 ,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