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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2.29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을때 계약 기간 보다 빨리 방을 빼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그냥 빼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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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만기까지는 살아도 되니 주장하셔도 되고 임대인이 이사비용,기타비용을 주겠다고 협의를 하실때도 임차인이 내키지 않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만기까지는 임차인의 권리이고 또 계약 갱신청구권까지 쓸수도 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계약기간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빼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으니 여건이 되면 빼주기는 하되 위약금 명목으로 이사비등을 받고 나옵니다.

    그정도가 안되면 굳이 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 금전적손해를 모두 보상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을 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 확인: 먼저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은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또는 1개월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통보: 계약 갱신에 따라 임대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세요. 이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를 진행하세요. 상황에 따라 중개 수수료와 같은 부분도 협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주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3개월 전에 반드시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