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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4.16

요즘 부동산 복비는 거래가격의 몇 % 인가요?

예전엔 기준이 없었던거 같은데 요즘엔 부동산 복비가 거래 가격의 몇 % 정도 되나요? 법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하고 딜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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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주택의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4%~0.6%, 주택의 임대차는 0.3%%~0.7%, 오피스텔 이나 상가 토지의 매매ㆍ교환의.임대차는 0.9 %로 부가세 별도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에 상환요율 1천분의 7 ~ 1천분의 4, 임대차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 1천분 6 ~1천분의 3,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에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기본은 정해져 있으며 지역 지자체장이 0.1% 가감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0.1%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기본은 비슷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는 한도금액 내에서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시 0.5% 임대차사 0.4%, 주택외는 0.9%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있고

    부동산은 법정중개보수를 준수하여 받아야합니다.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아 적발 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중개보수=거래금액× 요율

    부가세 별도 10%(일반과세자)

    4%(간이과세자)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상가는 법정상한요율이 0.9% 이고,

    주택은 가격에 따라 임대냐 매매냐에 따라 0.4~ 0.9%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