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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23.04.16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동생이 추후에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뒤 동생이랑 같이 살게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보증금 반환받을 때 해당 부분이

문제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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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항목이 갖춰아하는거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물론 본인명의로 전입신고 후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문제없고 추후 동거인 동생이 전입신고해도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이고 동생분이 질문자님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 합니다.

    2년 후 연장계약할 때 서류심사를 다시하게 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하고, 그 후 형제자매가 임차주택에 전입했다고 해도 그 보험의 유효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이름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동생분이랑 같이 살게 되어 본인이 전입신고한다는 말인가요?

    계약서 상 계약자 이름과 전세보증보험가입 시 가입자 이름과 같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동생이 추가적으로 전입을 하여도 기존 대향력이 유지될 수 있고 이 자체가 보증보험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받으실때 질문자님께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난뒤 동생이 같이살게되면서 전입신고를 추가로 하는경우 전세보증보험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임대차계약자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면 추가적인 전입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먼저전입신고를 하신후 동생이 전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