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동생이 추후에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나중에 혹시나 보증금 반환받을 때 해당 부분이
문제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항목이 갖춰아하는거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물론 본인명의로 전입신고 후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문제없고 추후 동거인 동생이 전입신고해도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이고 동생분이 질문자님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 합니다.
2년 후 연장계약할 때 서류심사를 다시하게 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하고, 그 후 형제자매가 임차주택에 전입했다고 해도 그 보험의 유효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이름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동생분이랑 같이 살게 되어 본인이 전입신고한다는 말인가요?
계약서 상 계약자 이름과 전세보증보험가입 시 가입자 이름과 같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동생이 추가적으로 전입을 하여도 기존 대향력이 유지될 수 있고 이 자체가 보증보험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받으실때 질문자님께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난뒤 동생이 같이살게되면서 전입신고를 추가로 하는경우 전세보증보험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