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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연장갱신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6개월에서 2개월사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 연장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니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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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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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아파트들은 입지가 별로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지상주차장유무라고 할 수 있죠. 차이점 : 구축은 지상주차장, 신축은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 연결. 난방, 배관 통신,샷시 노후화로 단열 횰율성차이, 난방방식(중앙,지역,개별) 외부인 출입통제가능. 스마트패드 적용여부, 유지관리비 차이,물가상승, 입지조건등구축과 신축의 아파트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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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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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기간 중에는 변경사항이 반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추가사항을 기입하지 못했다면 기재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계약서 수정해야 하는 번거움이 있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두분의 계약서 수정하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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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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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전입신고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로 입주하는 세입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잔금일에 은행에서임대인 계좌로 이체해줍니다.잔금일날 현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받고 주소이전하고 입주할 임차인은 잔금일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은행에 제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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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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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없는 경우도 보증보험가입이 안되기도 합니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중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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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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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종인데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이 협의사항이라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업종이 변경되도 권리금은 있을 수 있고, 권리금은 임차인과 협의 하셔서 조정해야 되고요. 내부시설물은 임대인이 나가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하고 이주하라고 해야만 철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상가는 계약서 작성시 원상회복에 관해 특약에 기재 하고 있으니 임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처리 하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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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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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의 몇프로까지 보장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은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전액을 보장합니다.계약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거래를 통한 개인간 전세계약은 보험가입이 안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대상입니다. 보증료도 연 0.183 % ~ 0.208 %로 전세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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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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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월 불입액은 2만원 ~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매월 인정해주는 금액은 10만원이 최대입니다. 경쟁이 높은 청약에서 면적에 따라 납입금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자를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소득금액과 무주택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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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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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전세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을 임대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의무는 아닙니다. 1주택이며 월세 수입이 없는 임대는 2월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도 가능합니다.임대인 임차인중 1인이 임대차거래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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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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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시 주의 할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만료 후 명의변경을 한다면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으려면 계약서상 명의자로 사업자등록하시고인도받아야만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성립 됩니다.아드님명의 사업자는 폐업신고 하시고 부가세신고 까지 하셔야 합니다.지자체의 허가나 신고업종이면 지차체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접수하고 신고증을 가지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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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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