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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7
동서남북723.03.01

상가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시 주의 할 점이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아들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여 재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때 재 계약할 때 폐업 후 신고해야 하는지 명의만 변경가능한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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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만료 후 명의변경을 한다면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으려면 계약서상 명의자로 사업자등록하시고

    인도받아야만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성립 됩니다.

    아드님명의 사업자는 폐업신고 하시고 부가세신고 까지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업종이면 지차체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접수하고 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