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신경 쓰이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를 변경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권리가 어머니께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명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을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임차권 양도 또는 계약 인수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존에 질문자님이 지급한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인 어머니가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채권 역시 어머니에게 양도한다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서 특약 작성의 필요성
통장 거래 내역에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한 기록이 없으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어머니가 승계하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어머니에게 반환한다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3. 대항력과 채권 양도의 차이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계약서상의 보증금 승계 합의나 채권양도에서 발생하므로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우선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때 보증금 반환 권리가 어머니에게 있음을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남기시길 바랍니다.
계약 변경과 보증금 승계가 안전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