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서상 명의변경후 보증금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월세2년 계약시 사정이있어 1년정도 지난 후 임차인을어머니로 계약서상 명의 변경을 하기로 하고 2년 계약을했습니다.( 저는 나가고 어머니 혼자 살 예정)

참고로 제가 계약서 작성시 임대임과 동의하에

[임대인은 입주 1년경과시 임차인 성명 변경요청이 있을경우 협조하기로 한다. ]는 특약을 넣고 계약했구요.

이제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계약했던 보증금 부분은 명의변경한 어머니가 자동으로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

[계약은 그대로 승계하며 명의만 변경한 재계약임. 보증금은 00(딸)에서 ㅇㅇ(어머니) 으로 상계처리함] 이런 내용을 따로 특약으로 넣어야 할지 문의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문제에게는 하나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할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대로 있고 계약 종료 시 어머니께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특약을 넣으시면 법률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