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계약서상 명의변경후 보증금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월세2년 계약시 사정이있어 1년정도 지난 후 임차인을어머니로 계약서상 명의 변경을 하기로 하고 2년 계약을했습니다.( 저는 나가고 어머니 혼자 살 예정)
참고로 제가 계약서 작성시 임대임과 동의하에
[임대인은 입주 1년경과시 임차인 성명 변경요청이 있을경우 협조하기로 한다. ]는 특약을 넣고 계약했구요.
이제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계약했던 보증금 부분은 명의변경한 어머니가 자동으로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
[계약은 그대로 승계하며 명의만 변경한 재계약임. 보증금은 00(딸)에서 ㅇㅇ(어머니) 으로 상계처리함] 이런 내용을 따로 특약으로 넣어야 할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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