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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가건물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상가건물 가지고 계십니다.

1층은 분식점인데, 5년 계약하고 2년하시다가

다른분한테 권리금 주고 넘긴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분하고 계약할때는 2년 계약해도 되는지?남은 3년 계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상가계약은 무조건 5년 의무 계약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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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2년이나 3년이상이나 최초계약기간 설정은 협의에 의하나, 계약만기시 임차인은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권리금에 관한 약정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