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상가건물 가지고 계십니다.
1층은 분식점인데, 5년 계약하고 2년하시다가
다른분한테 권리금 주고 넘긴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분하고 계약할때는 2년 계약해도 되는지?남은 3년 계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상가계약은 무조건 5년 의무 계약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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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2년이나 3년이상이나 최초계약기간 설정은 협의에 의하나, 계약만기시 임차인은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권리금에 관한 약정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