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명의로된 상가를 아들이 사려고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를 아들인 제 명의로 매매 하려고 합니다.
상가는 1억 5천 입니다.
1. 어머니 통장으로 1억 5천 입금
2. 상가 명의 변경.
3. 어머니가 아들인 저에게 5천만원 증여
4. 아들인 제가 어머니에게 5천만원 차용 후, 9년 동안 상환
위와 같은 순서로 해도 될까요?
만약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의변경-> 증여 -> 차용 의 순서로 진행을 할때 각각 중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머니에게 5천만원 차용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드려야 법적으로 적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어머니에게 1.5억의 이체내역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이체내역에 대한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 받고 상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차용을 했다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