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며칠전 새로 계약하신 임차인분이 명의자를 바꾸어 다시 계약하자고 하는데 추후 책임소재문제가 없을까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며칠전 동생명의로 계약한 분이 다시 며느리분 명의로 계약을 다시 요청하시는데요.. 동생분은 사정이 있어서 안되고 본인은 실업급여를 받아서 안된다고 며느리 명의로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사업자랑 영업신고도 며느리분 명의로 할거고 장사도 같이 한다고는 하시는데 며느리분에게 애기가 있어서 왔다갔다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명의만 빌려서 하시는건 아닌지.. 책임감있게 해주실지 걱정이네요.. 다시 명의를 바꿔서 계약을 해주는것에 대해서 만일 실제 장사를 하시는분과 계약명의자가 다를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와 법적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가족관계증명서같은 서류같은걸 받아놔야 할까요~?

계약 당사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제 영업자가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실제 영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영업자가 며느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서 하는 것이 의심된다면, 위의 사항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실제 영업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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