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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부동산 계약 기간 중에는 변경사항이 반영 안되나요?

부동산 게약 기간 중에는 별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상호 반영이 안되는걸까요?

만약 상호합의한 경우라면 게약 시점 외 별도 요구사항을 서로 반영할 수 있나요? 기간은 동일하나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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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양당사자가 전적으로 동의만 한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약정을 추가하거나 정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쌍방 합의로 변경한 때에는 특약을 기재하여 추가로 아무날에 무슨 특약을 추가한다는 서명날인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차대한 것일 때에 전혀 새로운 계약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공증을 한다든지 해서 계약의 이행을 별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결국 두 당사자간 구두 합의를 구체적인 법적 서류로써 작성한 것입니다. 즉, 계약당사자 사이 새로운 조건이 합의 된다면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따로 계약서에 남기지 않아도 되나, 이를 계약서에 추가하기를 원하신다면 기존계약서에 내용만을 추가하고 서명 및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작성한 후 특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방이 변경을 요구하여도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별도 요구사항이 합의되었다고 하면 계약서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명시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하거나 새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