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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6.10

묵시적 갱신되면, 이후 계약에 상한 5%가 적용안되나요?

부동산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상호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계약이 계속 되고 있다면 계약 갱신을 상호 합의하에 하려면 2+2년으로 5%상한인가 제도 적용이 되나요?

혹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상한 없이 현 시세대로 계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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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계약걩신 통지기간을 지나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임대료의 변경을 원한다면 계약종료전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변경 금액은 임의대로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할 경우 5%를 초과할 수 없고
    이렇게 갱신된 계약의 종료시 계약 종료나 임의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2와는 별개 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료를 5%이내에만 올릴수 있습니다. 2년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다시 2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임차조건대로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 사항은 협의사항인 만큼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