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어머니가 화병이 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모친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주에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모두 합하면 30시간이 됩니다.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30x4.345x8590 = 1,119,707원입니다.즉 모친께서 한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으셔야 하는 금액은 1,119,707원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근 3년분까지 모두 소급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이 아닌 고소를 제기하셔야 근로감독관의 사건 진행이 빨라집니다).혹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혹은 노무법인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0
0
알바2년하고 짤렸는데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서(만약 평균하여 15시간을 넘는 주와 넘지 않는 주가 반복된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주가 총 53주 이상인 경우)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0
0
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한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주 반만 근로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감독관에게 이 부분을 꼭 짚어주시고, 만약 사업주가 현재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신 곳에 전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 등이 있다면 이 또한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2
0
0
몸이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그만뒀는데 일한만큼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갑작스레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한 일수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셔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물론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에 따르는 비용이 소송을 통해 얻는 실익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2
0
0
사전에 고지하지않은 해고에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 직원이 내려와 근로자를 해고했기에 직영 매장으로 보입니다.본사 직영 매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셔도 본사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02
0
0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의 내용 중 그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에게라도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 절차와 관련한 행정해석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 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0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따라서 근로자 동의 방법에 있어 의사표시가 기명방식이던 무기명방식이던 간에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332, 회시일자 : 2015-10-29).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2
0
0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 또는 장소를 바꾸는 절차인 '전직' 과 '전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은 기업 내에서의 인사 이동을 말하며, 배치전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전적은 기업과 기업 간의 인사 이동이며,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2
0
0
사대보험과 주휴수당의 관계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하였고, 최초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사용자의 감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아래 링크의 직종에 질문자님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180500083&bbs_seq=20180500052&bbs_id=LOCAL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0
0
오버타임한 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5분의 짧은 시간이어도 연장 근무는 연장 근무입니다.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며,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매일의 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한 장부를 갖추시고, 퇴근하는 시간에 사업장의 시계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0
0
신입직원 교육 후 반년동안 채용하지 않는 회사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최초의 근로일이 명시적으로 정해져있고, 현재 그 날짜가 도과된 상황이라면 출근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시적인 출근 일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2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