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직원 교육 후 반년동안 채용하지 않는 회사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5월에 신입직원 교육 받고 아직까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말로는 11월 채용예정이구요
문제는 제가 신입직원 교육을 위해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교육한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해놓고 아직까지 채용을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노무사 상담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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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최초의 근로일이 명시적으로 정해져있고, 현재 그 날짜가 도과된 상황이라면 출근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시적인 출근 일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교육을 했으므로 사실상 고용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