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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쏙독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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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겪은일로 노동부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모센터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강사였습니다

작년 7월초 신입사원(교육생)이 입사를 했고 저는 그 기수 담당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교육기간이 1달이 될정도로 업무숙지 내용이 많습니다. 숙지가 안될경우 수료불가가 될수있습니다

A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중도 퇴사를 하면서 저를 회사내 고충처리 채널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유는 제가 교육중 나이가 많아서 업무가어려울거라고 말했다 입니다

신고내용으로 저는 교육실장과 면담을했으며 교육실장이 교육생과 면담한내용을 듣고 인정할수 없으며,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센터장과 교육실장은 인정안해도 상관없다며 그냥 경위서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경위서에 인정할 수없음과 상황이 발생된거에 오해가 있었을수 있으니 조금더 주의하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추가로 교육실장이 같이 교육받던 몇몇과 면담으로 사실에 대해 질문했으나 그런일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내용을 기록한 파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는 일반사원이 팀장을 신고해도 진실과 상관없이 그냥 인정하라고 하는 편입니다(진위확인은 거의없습니다)

이후 7월 중에 저를 타 센터로 파견을 보낼것을 정해놓고 교육실장은 한달동안 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지않고 교육업무를 엄청시켰으며 8월 2주쯤 지나고나서 보직변경해야니 출장을 가라고 통보하였으며 저는 억울하지만 저희 회사가 보직변경을 하루전에 통보를 하기에 당장 퇴사할순없으니 파견을 갔습니다

이후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년을 마감하면서 연 평가를 B로 교육실장을 통해 전달받았고, 저는 상여금이 당연히 B로 측정되어 나올거라 알고있었는데

상여금 입금금액이 C등급이어서 인사평가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는데 근무하던 센터에서 C로 전달받았다 하여 확인한 결과

교육실장도 모르게 센터장이 7월 사건을 가지고 저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C로 등급하락으로 처리했다고 교육실장에게 상여금 입금 당일에 제가 따지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들로 인해 저는 원인을 찾을수 없는 호흡곤란 증세가 한달동안 이어졌고 결국 내과에서 우울증약을 처방받았습니다

1.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경위서 작성

2. 인사이동 결정되고 한달동안 전달없이 업무진행 후 갑작스런 보직이동 통보

3.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경위서 작성하나만으로 통보없이 등급하락 및 그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4. 회사업무로 인한 우울증 발생

추가로 아직도 교육실에서는 교육자가 없다고 친분을 통해 저에게 교육을 부탁하고 있으며, 저는 교육실장과 친분이 있어 어쩔수없이 가끔해주긴합니다. 이런 상황을 센터장은 당연시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해도 의미 없어 보입니다

    경위서 작성은 딱히 징계도 아니고,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니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배치전환이나 인사평가 등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부가 평가등급을 B로 올리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깐요

    아울러 사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본인에게 통보없이 평가등급을 낮췄다고 이의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4번의 우울증과 관련해서 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긴한데...제가 보기엔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충처리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2.업무상 필요에 의하지 않은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평가가 회사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