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질문드립니다.ㅠ
제가 1월 초에 입사하여 8시간 짜리 위험성 평가, 보호구및 안전표지,근로자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요약, 산재보상법, 직무스트레스관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 이렇게 포함된 입사교육을 들었습니다 7월 4일 퇴사인데 상반기 정기안전교육을 미이수했어요 초기에 들은 교육으로 무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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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 반기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하반기 교육을 미이수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