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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더지193
우람한두더지19321.04.27

신규 채용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의 드릴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채용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입사자가 3개월 동안 주5일 하루 4시간씩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이면 8시간 교육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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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일 당해일 1일만 채용을 목적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을, 그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함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입사자가 3개월 동안 주5일 하루 4시간씩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이면 8시간 교육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월 동안 주5일 하루 4시간씩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이면 8시간 교육을 모두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일용직은 1시간 , 일용직제외 근로자는 8시간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별표에서 단시가근로자에 대해서 비례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볼때, 8시간 교육 이수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채용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입사자가 3개월 동안 주5일 하루 4시간씩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이면 8시간 교육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8시간을 나눠서 교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