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정기교육의 특성상 교육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나,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기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채용시교육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4.22(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4.22.(화)~4.27.(일))의 채용시교육 은 면제되나, 4.28(월)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1시간 채용시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