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직원 외에 현장 일용직근로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은 나와 있는데, 정기교육에는 따로 언급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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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정기교육의 특성상 교육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나,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기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채용시교육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4.22(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4.22.(화)~4.27.(일))의 채용시교육 은 면제되나, 4.28(월)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1시간 채용시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