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 기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의 경우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일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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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었있고,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