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당사에서 진행해야 될까요 ?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자 분 중에 고용보험은 타 근무지로 가입이 되어있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저희회사로 가입된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저희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타 근무지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법정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겸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별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왜 고용보험은 타 근무지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그 회사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