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거대한관수리208

거대한관수리208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당사에서 진행해야 될까요 ?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자 분 중에 고용보험은 타 근무지로 가입이 되어있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저희회사로 가입된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저희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타 근무지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법정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겸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별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왜 고용보험은 타 근무지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그 회사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질문자님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