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 신고 프로세스 알고싶어요
카드콜센타 교육생입니다.
입사후 이론시험 커트라인 60점이라고 들었는데 시험을 60점이하 결과를 받아 퇴사요청할줄 알았는데 그대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급계약이면 수습기간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교육을 현재도 받고있는데 돌아오는 급여일 6.10일까지 근로해야 기본급 정착지원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조금 늦고 이해도가. 떨어져서 업무이해도가 다른 입사동기들보다 차이가 날정도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운대로. 노력도했고 지금도 노력중인데
제가 업무실수를 하면 해당팀. 부팀장이 짜증섞인. 목소리로 왜 이렇게하냐
다 가르쳐줬는데. 이것도 못하냐 핀잔을 주고 제가 잘 못알아듣고 다른걸 하면. 난독증있냐 그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신고할수있다면
소요기간 신고방법 신고절차 비용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도가 느릴 수 있지만 노력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계속 배우고 성실히 임하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음... 적힌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은 정직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마 계약서에 있을텐데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그 기간내에 숙지하라는 것이라 미달시 계약종료도 가능은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은
교육의 이해도에 대한 부팀장의 태도인데요.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내에 신고하셔도 되구요.
다만 그에 대한 패널티 발생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약사항에 따라 많이 다를테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신고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모욕적인 언행, 반복적인 핀잔과 정신적 압박, 부당한 업무 배제 또는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잘 해결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