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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산정 대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모두 산정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니라면 친족도 산정 대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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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명절휴일수당? 명절껴있는 주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0년 현재 공휴일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휴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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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정한 수습기간을 회사가 연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연장과 관련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해 두고 있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무릇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 등의 평가기준을 보다 엄격히하여 해고 및 정식직원으로의 채용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유보한 경우 그 수습기간의 연장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행할 수는 없고,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미리 마련되어 있는 외에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유효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피고회사 취업규칙상의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의 위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수행상의 대인관계에서 다소 불화를 일으켰다고 하나, 그 불화 동기 및 경위, 잔여수습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원고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수습기간의 연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16., 선고, 87가합39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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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어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오직 1배의 정액 임금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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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이 뭔가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계산하면 316,620원이 나옵니다.다만, 4대보험등이 공제되어 지급되었을 것이니 구체적인 액수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마지막주 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시 알려주기로 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통보할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사업주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에 집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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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할 경우는 어떻게 정산이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명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야간근무까지 하는 경우 0.5배의 추가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 0.5배, 야간근무 0.5배까지의 추가 가산수당만 발생합니다. 물론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중복하여 가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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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로 급여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제 일한 시간이 최저임금액에는 도달하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주방 실장은 최저임금의 감액대상(최대 10% 감액 지급 가능)이 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종사자의 주방보조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최저임금에 실제 일한 시간을 곱해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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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세금 공제(사업소득세)를 하였다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하시는 일이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순수한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근무형태는 어떤지 추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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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은 왜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조문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은 오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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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회수, 상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함.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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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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