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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날쥐87
나른한날쥐8720.10.01
1인 기업은 왜 연차가 없나요?

2년전 재취업을 하면서 1인기업으로 왔습니다.

근무조건은 괜찮은데 연차개념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들 뿐이던데

왜 인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 따른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여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만 있는 1인 사업장도 포함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전혀없기에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이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한 시간 만큼의 통상임금은 (즉 원래받는 시급만큼 가산수당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1인기업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질문자님의 사업장 처럼 1인 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용자가 따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수도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일 뿐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범위를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곳이 많으니 별도 근기법상 연차휴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사규등을 통해 연차를 지급할 수도 있으나, 의무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연휴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위 법규정에 따라 제60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세한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의 사회적 및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은 전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기도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당시 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사업주의 부담능력 등 경제・사회적 현실,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국가와 국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대부분의 4인 이하 사업장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해당 사업주의 채무부담 능력도 미흡하므로 노사갈등 및 범법자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4. 헌법재판소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위 시행령(대통령령)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등을 미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 경우 보통 적용이 안되는것은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연차 미사용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5인미만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의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 중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조문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은 오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 1]에서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