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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개월에 4일 휴무, 1일 8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1,800,000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날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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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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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는 것은 인사관리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며, 이 경우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과다 지급되는 일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관련 행정해석에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다지급분은 차감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2008.02.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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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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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21부터 휴직하시어 18.1.1 복직하셨다면,18년에는 매월 개근시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셨어야 합니다.또한 질병휴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으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래 관련 행정해석).【질 의】 1. 사사로운 개인사유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2.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그 휴직기간이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회 시】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근기 1451-9018 회시일자 1984-04-06따라서 18년에 복직하셔서 매해 80% 이상 출근하셨다면(회계연도로 산정한다고 가정),19.01.01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0.01.01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1.01.01 17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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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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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불법이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정가산임금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서에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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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채용후 2개월안돼서 폐업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근 3년 분의 4대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일일 8시간 근무하시고 120만원의 임금을 받으시는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주5일 근로자 가정)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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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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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급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를 시급제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연봉제로 받으시던 당시의 통상시급과 변경된 시급제의 시급에 차이가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연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 발생하는데,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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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같아서 동의하지않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혹시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인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하커넥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예약해주시면 상담 즉각 응답해드리겠습니다.쿠폰 사용하셔도 상관 없으시구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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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에 동의 안하면 일방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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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하고퇴근하려는데 잔업강요거절해도강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손목이 아프신 부분은 어떻게든 병원을 찾아가셔서 의사 소견서를 받으신 후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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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있는 직원인데요 법인회사 하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사업자등록증 등을 정리하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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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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