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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지빠귀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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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문의

15년 3월 1일 입사

17년 5월 21일까지 근무 (출근율 80% 미만) 휴직

18년 1월 1일 복직

인 경우...

휴직이 질병휴직이라,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질 않고

이에 17년에 대한 가용연가가 깎이는데 (이는 19년에 사용)

18년 이후 가용연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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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5.3.1에 입사한 경우 매년 80% 이상 출근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6.3.1 : 15일 발생

        - 2017.3.1 : 15일 발생

        - 2018.3.1 : 16일 발생

        - 2019.3.1 : 16일 발생

        - 2020.3.1 : 17일 발생

        - 2021.3.1 : 17일 발생

        - 2021.3.1 : 17일 발생

      • 따라서 80% 미만 출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발생되는 경우

      18.1.1 은 개근연차만 발생할것이고,

      19.1.1 부터는 출근율에 따른 연차 (80퍼센 트 출근시 15) + 가산연차(입사일 이후 근속기간)발생합니다.

      17년에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가 적게 발생할 뿐,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직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6년 3월 1일 15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

      2017년 3월 1일 15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

      2018년 3월 1일 미발생

      2019년 3월 1일 16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

      2020년 3월 1일 17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5.21부터 휴직하시어 18.1.1 복직하셨다면,

      18년에는 매월 개근시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휴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으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래 관련 행정해석).

      【질 의】

      1. 사사로운 개인사유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그 휴직기간이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근기 1451-9018 회시일자 1984-04-06

      따라서 18년에 복직하셔서 매해 80% 이상 출근하셨다면(회계연도로 산정한다고 가정),

      19.01.01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1.01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21.01.01 17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