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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 직전3개월 퇴직금 정산?

19년도 입사자이고, 23년 10월 17일부터 23년 12월 31까지 휴직하였고, 1/3자로 퇴직하였습니다.

10월 17일~1월 3일까지 급여가 없는 상태이고

질병휴직으로 휴직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과 퇴직금 산정 직전 3개월 급여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질병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위 경우 7월 17일 ~ 10월 16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10월4일~1월3일까지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중 휴직기간 78일을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