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자진퇴사+일개월단기계약직 업무 시 실업급여 산정
자진퇴사를 했는데 직전에 3개월 정도 아파서 병가 무급으로 휴직을 냈습니다. 휴직 후 남은 연차 일할 계산하여 월급 수령하고 퇴사했어요.
문제는 생계문제로 1개월 단기계약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산정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제가 퇴직 직전 3개월이 휴직 기간이어서 급여가 0원인데요
휴직기간도 3개월 평균 임금에 포함해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