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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참새154
대담한참새15423.02.01

연차 계산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2017.3.14입사

2018.4.1~2019.3.31 육아휴직 사용기간

2019.4.1 복직 후 현재까지 근무 중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21년도 이전에는 대체일수만큼 연차에서 빠지는거 더라구요

17년입사 -> 발생연차 0개 - 대체일수 6개 = 실제 사용한건 0개 [사용갯수 6개로 처리]

19년도 -> 발생일수 15개-대체일수13개 +회사에서 유급6일 제공 = 실제9일사용 [사용갯수22개로처리]

21년도 이전에는 대체 일수 때문에 이런식으로 계산되었으니

퇴사시 차감된다는데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 17년도는 빨간날 쉰거 토해내야 되는건데....

18년도는 육아휴직 기간인데 -15개...

퇴사시 발생일수 빼고 나머지는 제가 받아야되는 임금에서 빠지도록 계산한다는데

이런 계산이 맞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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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3월 14일에 15일

    2019년 3월 14일에 15일

    2020년 3월 14일에 16일

    2021년 3월 14일에 16일

    2022년 3월 14일에 17일

    연차휴가 대체 여부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일단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차대체는 무효입니다.

    연차대체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17년도의 연차대체는 어쩔 수 없지만, 18년도의 육아휴직기간에는 공휴일에 휴직으로 쉰 것이지 연차로 쉰 것이 아니니 연차대체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