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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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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을 냈는데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근무기간 중 3개월을 개인 병가 휴직을 했습니다.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 받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련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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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제21조제2항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하여 병가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병가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76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임금복지과-588, 2010.2.3.)질문자님의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사고에 의한 휴업이 아니고, 개인 휴직이라면,

      이렇게 취업규칙에서 근속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