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휴직을 냈는데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근무기간 중 3개월을 개인 병가 휴직을 했습니다.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 받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련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