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관련하여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상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계약하였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노무 제공 형태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모습이었다면 계약의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혹은 노무법인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0
0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같은 투잡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휴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그 대신 국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가 휴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한다면 부정수급이 되겠으나,근로자가 회사와 무관한 투잡을 하는 것은 회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0
0
연차수당 6개월전 서면통보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6개월 전 서면통보를 한다고 연차가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서면통보 이후 회사가 재차 서면으로 임의 배정한 연차휴가일을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또한 임의 배정한 연차휴가일에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차휴가 소진은 효력이 없어 차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0
0
안녕하십니까.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기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신입사원의 매달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한이 1년의 근로기간이 완성되는 날까지인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사용기한이 다 되었다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을 못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0
0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기본급 이상)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게 됩니다.지급받지 못하신 급여는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고소를 하신 뒤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0
0
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그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회사가 재계약을 권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4
0
0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는다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0
0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이는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입증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차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0
0
건설 현장직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완성되어야 발생하는 임금 채권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10개월 혹은 11개월차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이므로,이러한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를 인정 받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0
0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에 금지되는 차별대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위 사항들에 있어서의 차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3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