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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테리어86
편안한테리어8621.01.04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같은 투잡을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때 간이사업자로 통신판매업으로 투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알바를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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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휴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그 대신 국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휴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한다면 부정수급이 되겠으나,

    근로자가 회사와 무관한 투잡을 하는 것은 회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재직중이시므로,

    투잡 가능여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