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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설명은 이유 없습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12개월의 근속기간이 완성되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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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비록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회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하락시킬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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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간 휴무없이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의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제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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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야근(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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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사와 상관없는 부서 이동에 따른 퇴사시 십업급여 받을수 있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부서 이동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약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늘어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숙소도 제공되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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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과 추가지급휴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 등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야 알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의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을,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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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은 받아내실 수 있으시지만, 아직 재직자의 체당금 신청에 대한 근거법령이 시행 중이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가신다 하더라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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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중에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하지는 않고 E-Mail로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날이 되므로 긴급한 업무라 할지라도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입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는 강행법규이므로 더더욱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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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라고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것이며, 최저임금 감액을 하지 않는 수습기간이라면 1년 이상의 기간과는 무관합니다.다만 서면으로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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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여성노동자에게 적용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임금이 포함되므로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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