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가요?

2021. 01. 03. 20:50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은 퇴직금 미포함이라 1년 3개월 이상(수습기간포함)을 다녀야 퇴직금 1년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 수습이 빠진다고 하는 회사는 처음이여서요 .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2000.11.14 임금68207-581]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지법판례, 1996.6.28 서울지법 96가합16815]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7. 3.30 근기01254-5078]

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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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확정적인 근로계약이므로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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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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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 시작일로부터 산정하며, 따라서 당연히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1. 01. 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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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설명은 이유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12개월의 근속기간이 완성되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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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합니다.

            2021. 01. 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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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입니다.

              2.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최초 입사일로 1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직시에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 01. 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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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간에 포함해야합니다.

                2021. 01. 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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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잘못입니다.

                   

                  2021. 01. 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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