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은 퇴직금 미포함이라 1년 3개월 이상(수습기간포함)을 다녀야 퇴직금 1년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 수습이 빠진다고 하는 회사는 처음이여서요 .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