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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인원이 정확하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가동일의총인원/가동일)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2. 전날에 출근한 인원으로만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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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예컨대, 노동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해지 01254-6845 회시일자 1989.05.10위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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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발령・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귀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잉여인력의 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을 업무성과・징계를 받은 전력 등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대기발령조치가 된 경우, 그 대기발령은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업무부진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근로기준과-4533, 2005.8.31.)말씀하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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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무를 한 근로자가 각각의 추가 임금(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후 가산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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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전직은 계열사간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은 크게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후 신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 방법, 또는 전적 전 기업이 전적시킬 기업에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나 후자의 경우 계속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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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확정시 다니던 회사는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보상을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을 인정 받은 것이기에 근로자는 정당하게 휴업할 수 있으며 휴업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휴업 종료 후 30일 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므로 만약 사업주가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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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제한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원하는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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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태아가 유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성근로자는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최초의 출산휴가 외에 어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출산전후휴가와 별도로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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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과반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불이익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 변경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혹은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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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전체를 보아야 알 수 있어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만약 근로계약서의 다른 부분에 고정적인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과 그에 따른 고정연장급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올려주신 사진 상의 내용만으로는 적법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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