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이면 카카오톡이 아니라 집배원을 통해 올 것이므로 진정 내용증명이 발송되는지 한번 기다려보시구요.이미 계약서에 9:30~18:30으로 하여 사인까지 하셨기 때문에 무단퇴사에 정당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회사가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형사 책임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걸 인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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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청탁금을 받고 취업시켜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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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사하여 딱 367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횟수 및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 20.06.292) 퇴사일 : 21.06.30 (예정)21.06.29를 기점으로 사용기한이 도과된 연차휴가 11개와,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 15개가 존재합니다.1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4.5일분의 휴가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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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탄력근로제 도입시 2주 이내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그 이상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서 변경은 법정 절차가 아닙니다.2. 시차출퇴근제는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서 변경만으로 충분하나,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지원금을 수급하시려 한다면 근로계약서 변경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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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연차를 모두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이 기간을 지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알고 계신대로 소멸시효는 3년이구요.다만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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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다만,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받는다면,나중에라도 양수기업이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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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변경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고용보험 등도 상실신고 된 이후,B라는 직무 채용 공고를 보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의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시켰다면,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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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 이후에 인원 초과 채용 시 승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 68207-3297, 2000.10.25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위 행정해석에서 보시다시피 종전 승인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 종사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해당 인원은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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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도 다른 휴가처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이므로 의무 사항입니다.그러나 무급휴가입니다.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가 유급이라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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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란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로 기재하시고 서명 받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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