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고 그만둘지 말지 본인이 선택하게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는 아닐 것입니다.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계속 다니려면 퇴직금의 30%를 미리 받으라 하는 것은 위법한 퇴직금 지급입니다.퇴직금은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 시점에 계산되는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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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는 무조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일은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하라는 의미이지 근로 제공이 금지되는 날은 아닙니다.다만 주52시간 제도에 위반될 수 있으니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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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일부로 이직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예컨대 작년 2월 1일 입사하시어 올해 2월 1일 퇴사하시면재직일수가 366일이 되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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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실수 있으시며,어려우시면 아하커넥츠를 통하여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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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직접 찾아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다만, 주식 등을 질문자님 앞으로 매입시켰다는 등의 정황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식이 본인 의사로 매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용자와 지배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점위 두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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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으로 고소할 경우 임금지급,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밀린 임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는 합니다.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실무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형사 처벌을 끝까지 원하신다면 노동청에서 합의하지 마시고 검찰로 올려보내는 동시에,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밀린 임금까지 받아낼 수는 있으나 비효율적인 해결 방식입니다.검찰에서도 체불 금액이 낮으면 기소 유예하는 일들이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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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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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개월에 4일 휴무, 1일 8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1,800,000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날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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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는 것은 인사관리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며, 이 경우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과다 지급되는 일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관련 행정해석에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다지급분은 차감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2008.02.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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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21부터 휴직하시어 18.1.1 복직하셨다면,18년에는 매월 개근시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셨어야 합니다.또한 질병휴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으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래 관련 행정해석).【질 의】 1. 사사로운 개인사유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2.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그 휴직기간이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회 시】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근기 1451-9018 회시일자 1984-04-06따라서 18년에 복직하셔서 매해 80% 이상 출근하셨다면(회계연도로 산정한다고 가정),19.01.01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0.01.01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1.01.01 17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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