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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구리126
온화한개구리12621.02.04

이번달 말일부로 이직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달 말일부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있는 회사가 작년 2월에 입사를해서 이직하는 날짜와 퇴직하는 날짜가 같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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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일이란 마직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0.2.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1.1.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2021.2.1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2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달 말일부로 퇴사하는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겠습니다.

    즉, 2월말일이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하게 1년 이상은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8에 입사를 했다면,

    21.2.27까지는 현직장에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21.2.26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미발생합니다.

    1일 차이로 발생여부가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속기간이 최소한 1년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날짜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하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2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2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하는 날짜가 작년2월 입사일과 동일하다면, 1년을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예컨대 작년 2월 1일 입사하시어 올해 2월 1일 퇴사하시면

    재직일수가 366일이 되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