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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는 무조건적인가요?

주 1회평일에 하루쉬게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가게사정에 따라 휴무일 바뀔수있음. 이라고

기재해놓긴 했었는데.

혹시 가게사정상 주2회 쉬게하고

다음주 7일 풀근무 시켜도되나요?

주휴수당은 맞게 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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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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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난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 68207-330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1회 쉬는 것으로 보아 주휴일을 정한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당사자의 합의로 다음주에 대체되는 것은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무와 달리 주휴일은 일정한 일로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일은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하라는 의미이지 근로 제공이 금지되는 날은 아닙니다.

    다만 주52시간 제도에 위반될 수 있으니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에 1일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다면 원래의 휴일을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에 근무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휴일대체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대체할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적어도 24시간 내에 근로자에게 고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당 1일의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몰아서 쉬고 몰아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특정주에 2일을 쉬고 다음주에 7일을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