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최저시급 미달시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퇴사 1년 전을 기점으로 2개월 이상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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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일하고 그만둬도 월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만원도 엄연한 임금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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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잦은 지각을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그러나 지각이 반복됨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징계를 이어나간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하겠으며, 처음부터 해고하는 경우보다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커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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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원할때 신분증 사진요구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는 아직 채용 단계에서 기업의 사진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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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시의 부상도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내용 중 산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나요?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으나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의 목격자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예: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119 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 사고경위에 대한 실시간 사업장 보고 내용 등)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원래 가지고 계시던 지병인 빈혈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면 업무 기인성이 없기에 산재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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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는 직원 퇴사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퇴사 신고 한다면차후 부당해고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코로나와 위로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위로금의 지급 여부는 온전히 사업주 재량의 영역입니다.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케 할 목적으로 상당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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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의 기간에 대해서 현행 법령이 정해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즉 수습의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인턴을 하시다가 취업을 하셔도,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수습 기간과 수습 급여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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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인데, cctv 설치하는 거 직원들 동의가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CCTV 설치가 동의를 요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문언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침해 금지에 대한 묵시적인 의무를 지닙니다(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확정). 여기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신규 사업 런칭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요컨대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이므로 상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신규 사업 정보 보안을 위해 CCTV가 직원의 동의 없이도 설치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목적이 직원의 감시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명백히 직원들만의 공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이며,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보안상 CCTV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은 공인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수집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수집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에게 재차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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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월급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민법 제467조 제2항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임금은 금전채권이고 영업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주소에서 변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는 채권자의 현주소에 해당하기에 계좌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변제받을 것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주장은 상기 조문을 위반한 것입니다(대부분의 민법 조항과 달리 상기 조문은 강행규정입니다).주휴수당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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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계산시 필요한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서는 제외되고, 퇴직금 연수 합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가령 2019.01.01에 입사하여 2020.08에 교통사고로 1개월 휴직하신 뒤 오는 09.30부로 퇴사하고자 한다면,09,07,06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총 역일로 나눕니다. 이를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교통사고로 휴직한 08월의 임금은 제외합니다.'1'에서 구한 평균임금을 총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곱합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2019.01.01~2020.09.30까지는 639일이므로,평균임금 × 30 × (639/365) = 퇴직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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