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휴무 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빠지게 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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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고,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만약 2일을 결근하시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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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 탕 뛰고 싶은데 문제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다른 4대보험 항목은 이중으로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 중 월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동가입되니 본인이 하시는 아르바이트 두 곳의 급여를 비교하시고 더 높은 곳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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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감스럽지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다만 가게가 폐업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가신 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을 거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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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고, 하루에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토, 일요일 각각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그 주의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토, 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그 주의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는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입니다.((그 주의 근로시간)/40)x8x시급 = 그 주의 주휴수당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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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금산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장 일시켜줄것처럼 나오게하고", "미리 근무 확정받고", "장기로 근무하기로 했던 곳"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드러나지 않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근무를 제공한 시점에 사용자가 일이 없다고 돌려 보내거나 계속 나오지 않게 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체결된 증거(메신저, 문자, 통화 녹취록 등)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 시작 시점에 집에 돌려보냈지만 나중에 다시 나오라고 하는 경우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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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일했어도 세금과 4대보험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달 미만인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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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5시간 근무하셨다고 나와있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1주 소정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둘째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으나, 첫주와 셋째주에 대해서는 발생치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첫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명확한 행정해석이 부재한 상태입니다)주휴수당 시간분총 5시간 더 근무를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한주에 총 5시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한 주에 32.5시간을 근로한 것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32.5/40)x8=6.5시간6.5시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신고부당해고는 계속근로기간과 무관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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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에 더해 원직 복직을 시킬 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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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의 현장파견/단기 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의 배치 등은 사업주의 인사권 영역에 해당되기에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9두296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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