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장 일시켜줄것처럼 나오게하고 근무당일에 일찍와도 통근버스에 나중에 온 고정인원부터 태우고 오늘 일없다고 돌려보낸 경우 미리 근무확정받고 회사까지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생각보다 인원을 많이 뽑았다고 일부인원을 돌려보낸 경우 장기로 근무하기로 했던곳에 혼자 교통비내고 출근하는데 앞으로 일없다고 그냥 돌려보낸 경우와 같은 사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청구권이 발생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도 동시에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