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부당해고)......

2020. 09. 18. 08:28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근무계약을 하고 9월 1일(화)부터 17일까지 주 5일 5.5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갑자기 전화로 가게 사정때문에 당장 내일(18일 금)부터 제 시간에 가족 경영을 하겠다며 해고를 부당하게 통보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1. 근무한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첫주에는 근로 계약에 따라 1일 화요일부터 시작했으며, 둘째주는 무결근 정상출근, 마지막 주는 전화 해고에 따른 목요일까지 출근 입니다.)

2. 주휴수당은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될까요?(대타근무로 총 5시간 더 근무했고, 점주님 승인 하에 1일만 4시간 근무했습니다!)

3. 부당해고 관련 신고는 1개월 미만이라 어려운가요?

4.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저는 받은 게 없어서 미교부 상태입니다. 해당 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다만,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1주는 화요일 부터 근무가 시작되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3주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5.5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서면으로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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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5시간 근무하셨다고 나와있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1주 소정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주휴수당

      둘째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으나, 첫주와 셋째주에 대해서는 발생치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첫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명확한 행정해석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2. 주휴수당 시간분

      총 5시간 더 근무를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한주에 총 5시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한 주에 32.5시간을 근로한 것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32.5/40)x8=6.5시간

      6.5시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신고

      부당해고는 계속근로기간과 무관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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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첫주에 대해서(주중입사)는 논란이 있으나, 명확한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마다 달리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5시간*시급입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하지 못함)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4. 미교부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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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주와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액수는 5.5시간분의 시급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신고 가능합니다.

        2020. 09.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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