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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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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초에 주말타임알바로 입사했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점주(홈플러스내 화장품코너)
가 입사2일전 발생한 교통사고로(상대과실이라함) 제가근무한지 일주일후 병원입원하게되어 사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주말타임 알바지만 점주의 부재로 시간을 추가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데, 현재 하루 많게는 4시간~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시에는 주말타임이라 주휴없는걸로 계약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가지더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적은 와중에 지난알바들 급여일도 수시로 바뀌고 또 밀려서 주기도 했다는데 급여체불이나 지연(구두약속) 같은 경우가 발생할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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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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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토, 일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모두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임의로 바꿔가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은 한달 1회 이상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날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고, 하루에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토, 일요일 각각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그 주의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토, 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그 주의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입니다.

    ((그 주의 근로시간)/40)x8x시급 = 그 주의 주휴수당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설사 구두로 지급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